증권
공공데이터 완전 개방하되 데이터 오남용 처벌 강화해야
입력 2017-06-20 17:43  | 수정 2017-06-20 20:00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매일경제TV 개국 5주년 포럼에서 청중들이 `빅데이터 4.0 시대`를 주제로 한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 매경TV 5주년·민금위 10주년 포럼 / 빅데이터 4.0시대 제언 ◆
"데이터 오·남용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을 대폭 강화하되 시장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공개해야 한다."
20일 매일경제TV 개국 5주년·민간금융위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시대 금융강국의 길' 포럼 기조강연에 나선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앞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간과된 연관성을 파악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빅데이터 활용 역량이 우리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빅데이터 4.0 시대'로 가기 위한 4대 강령을 제안했다.
4대 강령은 개인정보 보호 및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대통령 직속 개방형 빅데이터 기구 설립, 아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한 통합된 법과 규제, 인권위 활동에 디지털 아이덴티티 보호 심의 기능 포함이다.
이와 관련해 최 센터장은 "공공데이터는 우선적으로 개방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하는 민감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는 비식별화와 보안의식을 강화해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센터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개방형 빅데이터 기구를 설립해 데이터 관련 정부산하기구 통폐합을 추진하고 민관연구소 클러스터와의 효율적 협업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역내 차원의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최 센터장은 "유로 디지털 단일시장에서 보듯이 법과 규제 적용 영역이 커질수록 경제적 효과도 커진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통합된 법과 규제 차원의 준비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활동에 디지털 아이덴티티 보호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의 윤리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은 AI 활용이 보편화되는 추세를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최 센터장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이미 데이터를 활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감이나 발품으로 얻은 정보보다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스타트업인 '사이즈업', 빅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여건에 맞는 밀착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렌더', 지구촌 전체 데이터를 연결해 빈곤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파라과이의 빈곤 퇴치 프로그램 등이 그 예다.
한국은 모바일 트래픽이 세계 1위로 '데이터의 보물창고'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을까. 최 센터장은 "쓸 만한 데이터가 공개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 개방에 국한돼 시장 인센티브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월드와이드웹 재단에서 발표한 세계 공공데이터 평가(ODB)에서 한국은 세계 5위를 차지했지만 개방도 점수는 59점으로 유독 낮아 세계 14위에 그쳤다. 정부 주도 데이터 지배구조도 꼬집었다.
최 센터장은 "각 부처가 자기 부처 문제만 보고 해결하는 사일로식 사고에 갇혀 있다"며 "각자 열심히 하지만 연결된 세상에서 분열된 처방을 하는 모순에 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최 센터장은 "데이터 관련 법규와 규제가 정부당국의 책임 회피에 초점을 맞춰 만들어졌다는 점도 문제"라며 "데이터 오·남용은 찾아내 처벌하지도 못하면서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만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센터장과 함께 기조연설에 나선 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는 "데이터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은 '광활한 자유, 막중한 책임'으로 요약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책임보험제도 등 엄격한 책임을 부여해 데이터를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기관의 보안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확인돼야 국민이 데이터 산업을 신뢰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 대표는 과도한 규제로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포기한 경험을 소개하며 "정부가 사전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방식을 선택했음에도 국민 10명 중 7명은 이미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했고, 적절한 보상도 없었다"며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비민감 정보에 대해 자유로운 분석과 활용을 허용하는 대신 데이터 오·남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 대표는 "2013년 미국 유통업체 타깃에서 발생한 6000만명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 이후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은 평균 4000만원 정도 배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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