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김상곤, 교수 시절 사업체 대표 겸직 논란
입력 2017-06-20 16:44  | 수정 2017-06-20 17:49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교수 재직 시절 사업체 대표를 겸직한 것으로 드러나 교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당시 직원들에 대한 고용·산재 보험도 일부 체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학가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당시 도서출판 노기연의 대표직을 수행했다. 이때는 김 후보자가 경기교육감에 출마해 당선되기 전으로 한신대 교수 재직 시절이다. 이때문에 김 후보자의 출판사 대표 근무가 법이 정한 겸직금지 의무를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국공립대 교수는 사기업의 사외이사직을 제외하면 영리단체 운영이나 영리목적 겸직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사외이사 겸직의 경우라도 학생 교육·지도와 학문연구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대학 총장에게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립대 교수 역시 이같은 원칙을 준용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재직 시절 출판사 직원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도 일부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인 노기연은 2008년 산재보험료 15만240원과 고용보험료 17만9400원 등 총 32만9640원을 체납했다. 김 후보자 소유 분당 아파트가 이해 9월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압류됐고, 2년 뒤인 2010년 7월 김 후보자가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압류가 해제됐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2년 가까이 보험료를 미납한 것은 사업체 대표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대표를 맡았던 노기연은 한 연구소에서 운영하던 출판사로 사실상 영리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었다"며 "대표 근무 당시에도 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리목적 겸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대학 총장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허가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당시 대표직 이름만 걸어놓았을 뿐 출근을 하지 않아 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인지한 뒤엔 자비로 완납했다"며 "당시 출판사 직원의 단순 착오로 연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김 후보자가 해당 출판사에서 정말 무보수로 대표직을 수행했는지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무보수 근무라 하더라도 사기업의 대표를 맡은 것은 여전히 교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논란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도 겸직금지 의무 위반 이슈로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바 있다.
[이호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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