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총 "출퇴근 산업재해 인정법, 성급한 조치" 비판
입력 2017-06-20 16:42 

경영계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성급한 입법"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환노위 소위는 전날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이 골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내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함에도 자동차에 의한 출퇴근 재해까지 전면시행하는 것은 성급한 입법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출퇴근 재해를 폭넓게 인정받았지만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경우에만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일반 근로자의 통상적인 출·퇴근에 따른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경총은 또 근로자 중과실에 대한 재해까지 일정한 급여 제한 없이 보상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이나 일본법 등에서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기타 중대한 교통수칙을 위반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반면 이번 개정안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산재보상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며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등 추후 입법 논의 시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조정, 근로자 중과실에 대한 적절한 급여지급 제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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