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여론조사 고발` 염동열 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7-06-20 16:24 

대통령 선거때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염 의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진 여론조사 기관 K사의 이사(56)와 해당 여론조사 기획에 관여한 모 대학 석좌교수 이모 씨(75)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 모두가 염 의원이 여론조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그 외에 염 의원의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K사가 지난 3월 28~29일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문 후보에게 부정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지지 여부를 반복 질문하여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K사는 "문재인 후보는 OOO의 도움으로 20대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등을 돌린 것은 배신이라고 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일부에서 문 후보가 집권하면 통합진보당을 부활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북한을 우선 방문하고 미국의 반대에도 김정은과 대화를 하겠다는 문 후보의 대북 태도를 지지하십니까"와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배치했다.
이밖에도 "노무현 정권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채 1150억을 탕감해 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언급하며 "문 후보가 유 전 회장의 부채탕감에 연루됐을것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를 할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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