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점주가 무슨 죄…가맹점 손해배상 `호식이 방지법` 발의
입력 2017-06-20 16:21 

프랜차이즈업체 회장의 개인 일탈로 개별점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대한 배상책임을 지우는 이른바 '호식이 방지법'이 발의됐다.
최근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으면서 해당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애꿎은 가맹점포가 손해를 입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경영진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점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만약 손해를 끼치면 가맹점에 배상하도록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했다.
예를들어 프랜차이즈업체 회장이 폭력 사건에 휘말리거나 성추행 혐의로 구설에 올라 온·오프라인에서 업체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이 벌어진다면, 가맹점주들은 판매감소에 따른 피해액 배상을 본부에 요구할 수 있게된다.

현행법에는 가맹본부나 경영진의 영업외적 행위로 인해 가맹점이 피해를 보더라도 별도 보호조치가 없다. 이 때문에 본사는 피해 사실에도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고 가맹점주들도 본사에 보상을 요구하기도 어렵다. 특히 가맹본부와 점주는 재계약 문제 등도 걸려있어 사실상 '갑을관계'이므로 점주들의 권익 보호 장치는 없는 셈이다.
이런 가맹점이 손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4월에는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 됐다. 이 사건으로 미스터피자 불매 운동이 벌어졌다.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는 "오너리스크로 인해 지난해 매출이 매장에 따라 전년보다 30~60%까지 감소했다"며 "그 사건 이후 문을 닫은 매장만 60여 곳"이라고 주장했었다.
김관영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주들이 피해액을 산출해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생기는 것"이라며 "공정위원회도 가맹본부의 금지행위 위반이 심각하거나 피해액이 크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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