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유라 두번째 영장심사 "어머니 주도…난 아는 게 없다" 입장고수
입력 2017-06-20 16:17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오고 있다. [이충우 기자]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의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법원에서 열렸다. 지난 3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정 씨는 이날 법정에서도 "나는 아는게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됐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저는 도주 우려가 없다. 저의 아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판사님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실제 정씨측은 영장심사에서 "삼성으로부터의 승마지원이 적법한 절차에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이 어머니(최씨) 주도로 이뤄져 아는게 없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정씨는 국정농단 수사의 시작이자 끝"이라며 그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은 특히 정씨가 지분을 소유한 코어스포츠를 통해 독일 현지에서 호텔을 구입한 점, 코어스포츠를 통해 매달 5000유로(약 630만원)를 월급 명목으로 받은 점을 들며 정씨가 삼성의 승마지원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가 덴마크 구금생활 도중 제3국인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는 사실도 제시하며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정씨측은 "강제송환 위기에 처한 이들을 노리고 '국적 브로커'가 접촉했을뿐, 시도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본은 정씨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새로 추가했다. 이는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범죄 가담 정도'를 든 후 정씨가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보강수사해온 결과다. 특본은 최씨의 송금업무, 현지 유령회사 설립, 부동산 구입 등 각종 재산 관리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소환조사를 통해 "정씨가 삼성측의 지원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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