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분석한 감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 최모씨가 금감원장을 상대로 "쌍용차에 대한 감리 보고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감리 방법을 공개하면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금감원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2009년 4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조에 구조조정을 통보했다 노사 대립 끝에 해고된 노동자 중 156명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영악화가 정리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해고무효 소송에서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정리해고 필요성이 부족했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판결 직후인 2014년 2월경 금감원은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라는 감리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고 노동자들은 금감원을 상대로 해당 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금감원은 '공정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감리 대상 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금감원 문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감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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