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퀴 달린 운동화 안전사고 급증…소비자원 "보호장구 착용해야"
입력 2017-06-20 15:46 
보호장구 착용실태 비교. [사진제공 = 소비자원]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는 어린이가 많아지면서 안전사고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바퀴 달린 운동화 관련 위해 사례가 총 29건이며 이중 24건이 올해 접수돼 안전사고가 급증했다.
바퀴 달린 운동화란 밑창에 바퀴를 달아 인라인스케이트처럼 탈 수 있도록 만든 신발이다.
안전사고 사례 24건을 분석한 결과 신발을 신고 달리다 넘어진 경우가 23건(95.8%)으로 나타났으며 다친 부위는 손목·손(6건, 25.0%), 얼굴(5건, 20.8%), 팔과 다리(각 4건, 16.7%) 순이다.

소비자원은 만 8세 이하 초등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9명(23.0%)이 바퀴 달린 운동화를 갖고 있었고 33명(47.8%)은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다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바퀴 달린 운동화를 신고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도 많았다. 백화점(50명, 72.5%), 대형마트(34명, 49.3%), 음식점·카페(27명, 39.1%) 순으로 이용 경험이 많았다.
횡단보도나 주차장과 같이 안전사고 위험이 큰 곳에서도 바퀴 달린 운동화를 신고 다녔다는 어린이가 각 40명(58.0%)으로 나타났다.
바퀴 달린 운동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부상을 막아주는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어린이는 많지 않았다.
바퀴 달린 운동화를 가진 어린이 69명 중 보호장구를 착용한다는 어린이는 12명(17.4%)에 불과했으며 실제로 소비자원이 수도권 공원 등에서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타는 어린이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99명(99.0%)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시중에 판매되는 바퀴 달린 신발 중 관련 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바퀴 달린 운동화는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공급자 적합성 확인표시(KC마크), 제조연월·제조자명 등의 제품 표시, 경고·주의 표시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의 놀이기구를 탈 경우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바퀴 달린 운동화는 놀이기구로 분류돼 있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퀴 달린 운동화를 탈 때는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람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타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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