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상시 완강기 있어도 사용법 모르면 `무용지물`
입력 2017-06-20 15:08 
[자료 출처 =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지난달 양주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주민의 추락사고가 있었다. 당시 주민 A씨는 완강기를 이용해 외부로 나가려다가 도중에 추락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완강기 줄을 지지대에 고정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완강기란 고층 건물 화재나 이에 준한 응급상황시 비상 탈출용으로 쓰이는 지지대와 줄이다. 속도조절기, 속도조절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로 구성됐다.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면 이용이 쉽지 않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완강기를 보관함에서 꺼낸뒤 완강기 후크를 고리에 걸고 지지대에 연결한 뒤 완강기에 연결된 안전벨트를 가슴에 착용하고 고정링을 가슴쪽으로 당겨서 단단하게 조인다. 그 뒤엔 탈출할 지점에 장애물이나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 후 줄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지지대를 밖으로 향하게 한다. 그 다음에는 벽을 짚어가며 내려오면 된다.
완강기는 도드래의 원리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아래로 내려오게 하는 피난 기구다. 피난자의 몸무게(100kg 이하)에 관계없이 속도는 초당 70~100cm이며 임의로 하강속도를 조절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문이나 탈출구의 개구부는 600mmx600mm 이상이어야 한다. 통유리로 지은 건물의 경우에는 유리 전용망치를 비치해 비상시 쉽게 유리를 깨고 탈출할 수 있게 해야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측은 "완강기의 사용장소는 호텔, 병원 등 고층건물 10층 이하의 층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로프의 길이는 완강기가 설치된 층고에 동일하게 제조돼야 한다"며 "특히 설치자는 (완강기가) 국가검정을 받았는지 여부와 로프의 길이를 확인해 층고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완강기는 법률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5항 및 동법시행령 37조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 3~10층까지 설치하는 피난기구다. 2006년부터 의무화됐다.
그러나 11층 이상의 경우에는 건축법과 소방법에서 각각 다르게 피난기구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소방법에서는 11층 이상 건축물에 적용할 피난기구를 규정하지 않는 반면 건축법에서는 유일하게 공동주택에 한해서 11층 이상에도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5년 발생한 경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 보완책으로 당시 새누리당이 '고층건물 완강기 설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당시 그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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