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19 부동산 대책 `비조정대상지역`엔 풍선효과 있을까
입력 2017-06-20 14:33 

지난 19일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전매, 청약, 대출 등을 강화한다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부산진구 등 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조정대상지역은 지난해 11.3 부동산대책에서 선정된 서울 25개구 전체와 부산 5개구, 세종,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시(동탄2신도시) 등 37곳까지 총 40곳으로 확대됐다.
조정지역은 전매제한강화, 청약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3가지 규제가 적용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보다 10%포인트씩 강화된 60%, 50%로 각각 낮아진다. 기존 강남4구에 국한됐던 분양권 거래 금지는 서울 전역에 확대된다.
2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지역들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3부동산 대책 후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몰린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경기도 용인 수지구에서 분양한 '수지파크푸르지오'는 1순위 평균 18.93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그 해 용인시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던 부산 기장군에서 선보인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 역시 1순위 청약에서 평균 31.81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양시의 경우 11.3 부동산대책 후 올해 5월까지 아파트 매매 거래량(2016년 11월~2017년 5월)은 5564건으로 이는 같은 기간 5229건보다 6.41% 증가했다. 반면 인근에 위치한 조정대상지역인 과천시의 경우는 같은 기간 420건에서 542건으로 22.51% 감소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대출규제와 전매강화는 투자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풍선효과로 비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이번 규제로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급도 위축될 여지도 있어 규제 미적용 지역 내 신규 물량에 몰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오는 21일부터 계약을 앞둔 '그랑시티자이 2차'도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단지다. GS건설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고잔신도시 90블록) 일대에 짓는 이 단지는 이번 규제를 피한 안산 물량으로 앞서 분양한 1차 단지는 5일만에 완판되기도 했다.
조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공급은 이달에도 나온다. 대우건설은 이달 중 경북 포항시 장성침촌지구에서 '로열파크 씨티 장성 푸르지오'를, 한신공영은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청라한신더휴 호수공원'을 선보인다.
다음달에는 롯데건설이 7월 강원도 원주기업도시에서 '원주 롯데캐슬 골드파크'를, 대우건설은 부산시 서구 서대신6구역 재개발을 통해 '대신2차 푸르지오(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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