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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자정노력 통했다…홈쇼핑 보험 불완전판매비율 절반으로 `뚝`
입력 2017-06-20 13:00 

#노원구에 사는 박모(56) 씨는 암보험 TV홈쇼핑 광고를 시청하면서 "일반암 진단금 4000만원"이라는 쇼핑호스트의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박씨는 암보험 가입 6개월쯤 위암 1기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을 2000만원 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했고 박씨는 민원을 넣었다. 약관상에는 암보험 가입 후 1년 이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금의 50%만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TV홈쇼핑은 이런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홈쇼핑 채널에서 보험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홈쇼핑 보험 판매는 늘 불완전판매 민원이 많았다. 쇼핑호스트가 보험 상품의 장점만 강조하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간과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명보험업계가 홈쇼핑에 대한 광고심의를 강화하고 보험금지급제한 사항 등 계약상 중요한 설명에 대한 음성안내를 강화하면서 홈쇼핑 채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생보협회에 따르면 홈쇼핑 채널의 보험 불완전판매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최근 홈쇼핑 채널의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비율은 2014년 1.10%, 2012년 1.02%, 이어 지난해 0.56%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앞서 생보업계는 쇼핑호스트가 보장내용과 보험금을 안내할 때 보험금 감액이나 지급제한사항 등을 동일한 횟수로 안내하도록 개선했다.
또 보험 상품의 정확한 이해 없이 즉흥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경품홍보와 상황극 패러디방송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광고심의위원회의를 운영, 보험 상품에 대해 소비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표현과 문구 등을 엄격히 심사했다.
김인호 생보협회 소비자보호부장은 "향후에도 생보업계는 허위·과장광고와 불완전판매 근절을 목표로 광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사와 홈쇼핑 대리점에 대한 사전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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