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단폭행 무마 의혹' 숭의초 현장조사…징계는 강제 못 해
입력 2017-06-20 06:41  | 수정 2017-06-20 07:26
【 앵커멘트 】
동급생 사이의 집단 폭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교육청은 감사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조사든 감사든, 정작 징계는 강제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된 장학사들이 집단 폭행 사건 무마 논란에 휩싸인 서울 숭의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학교를 직접 방문해 벌이는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섭니다.

▶ 인터뷰 : 신인수 / 서울시교육청 특별장학팀장
-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와 가능한 시간 내에서 담당하는 학교 교원들 면담 등을 통해서…."

교육청은 상황에 따라 감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감사를 통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 관계자들의 잘못을 발견하더라도 바로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법에 따라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학교 측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제재 방법은 없습니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권한도 없어, 최종 선택은 학교 측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사한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늘(20일), 추가 특별장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 [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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