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차협력사 현금결제 '변화의 바람'..."단계적 폐지해야"
입력 2017-06-20 06:40  | 수정 2017-06-20 07:50
【 앵커멘트 】
약속어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중소기업이 물건을 팔았는데, 대기업이 대금을 3개월이나 뒤에 주겠다고 약속하는 종이 문서, 일종의 외상장표인데요.
중소기업 자금난의 원인이 됐던 이 어음이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입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0년 전 닭고기를 납품하던 이 모 씨는 약속 어음 때문에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기업 두 곳에 닭고기를 납품하고 현금 대신 3개월짜리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두 기업 모두 부도가 났고, 이 씨는 3억 원을 순식간에 날려야 했습니다.

(현장음) "전체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음은 평균 3개월 뒤에나 결제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 자금난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속어음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추문갑 /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장
- "중소기업청에서 어음제도 폐지 내지 개선과 관련해서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마쳤고 장기적으로 어음제도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에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에 개선제돌를 만들면서."

그동안 어음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한종관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원장
-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력이 많은 기업이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이미 일부 대기업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천억 원의 규모 펀드를 조성해 2차 협력사도 현금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 인터뷰 : 삼성전자 관계자
- "삼성전자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물품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혁신적 물품 대금 지급 프로세스를 마련해 6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약속어음을 부도위험이 낮은 1년짜리 전자어음으로 전환한 뒤 약속어음을 순차적으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헌 기자,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한주희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