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전지역 분양권 전매 못한다
입력 2017-06-19 18:00  | 수정 2017-06-19 21:47
◆ 6·19 부동산대책 / 文정부 첫 부동산대책 ◆
앞으로 서울 전역에서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청약시장 과열 조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서울 전역과 경기 및 부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이 전국 37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난다. 경기 광명, 부산 기장·부산진구 등 3곳이 추가됐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고, 청약 1순위·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의 규제 중 일부만을 채택해 만든 개념이다. 서울 25개 구와 과천, 경기도 일부 신도시, 세종시, 부산 5개 구가 지난해 11·3 대책에서 처음 조정지역으로 선정됐다.
같은 조정지역이라도 강규제지역인 서울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 및 과천은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제한되고, 약규제지역인 서울 나머지 21개 구는 1년6개월까지만 제한되는 등 전매제한 기간이 달랐다. 하지만 11·3 대책 이후 투자 수요가 강북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자 이번에 서울 전체를 강규제지역으로 묶어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이날 모집공고를 실시하는 아파트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는 재건축 조합에 대한 규제도 포함됐다. 조정지역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가 과거에는 과밀억제권역 3채,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유 주택 수만큼이었지만 앞으로 1채(소형주택 포함 시 2채 가능)로 제한된다.
조정지역에 대한 금융 규제 역시 강화된다. 서울을 비롯한 조정지역의 LTV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양아파트 집단대출(이주비대출·중도금대출·잔금대출) 모두 각각 70%에서 60%로 강화된다. DTI 역시 조정지역에서는 60%에서 50%로 줄어들고 분양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50%의 DTI 규제가 도입된다. 다음달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 분양아파트부터 대상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대원칙에 따라 면밀한 시장 분석을 토대로 선별적이고 맞춤형으로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조시영 기자 / 정순우 기자 /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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