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8월에 가계부채종합대책…DSR 도입 서두른다
입력 2017-06-19 17:50  | 수정 2017-06-19 20:33
◆ 6·19 부동산대책 ◆
정부는 이번 대책을 국지적인 부동산 과열 현상에 따른 선별적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이지 가계부채 대책은 아니라는 얘기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오는 8월에 따로 내놓는다. 이번 6·19 부동산대책이 공급 억제보다는 수요 관리에 치중돼 있는데 벌써부터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대응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8월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담보가치나 차주 상황 등에 따른 정교한 대책이 담길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일관되게 몇 년간 해왔던 가계부채 제도 실효성을 따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은 8월에 나올 가계부채 대책에 새로운 대출규제 정책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로드맵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가 획일적 규제라면 DSR와 신DTI는 보다 다양한 현실 상황을 고려한 입체적인 규제라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가계부채 관리를 DSR로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DSR는 DTI보다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더 깐깐히 보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외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모두 상환 부담액으로 잡아 상환 능력을 심사한다. 기존 DTI는 기타 대출의 경우 원금은 제외한 채 이자만 상환 부담액으로 계산한다.
신DTI는 기존 DTI를 유연하게 바꾼 것으로 미래 소득까지 감안한 실제 부채 상환 능력을 따져 부채 상환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사회초년생은 대출받을 때 대출 시점 소득이 아닌 향후 늘어날 소득을 감안해 상환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기존 DTI보다 대출 규모가 커진다. 올해 초 금융위 업무보고에 포함된 사안으로 도입 가능성이 높다.
다만 DSR나 신DTI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되더라도 은행권 시스템 구축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당장 시행되기는 힘들다. 금융당국은 DSR의 경우 2019년께 금융권 여신심사모형으로 본격 정착시킬 것이라고 연초에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 과열 현상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가 도마에 오르면서 DSR를 최대한 앞당겨 시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연내 시행은 쉽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는 DSR를 기존 DTI처럼 행정지도로 강제하지 않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비율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곧 발표될 가이드라인안에 DSR 적용 모범 규준 등을 담아 전세금,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단기대출 처리 방침 등의 큰 그림을 보여줄 것"이라면서도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이지, 은행권 자율에 DSR를 맡기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6·19 대책에서 부분적으로 DTI와 LTV를 강화한 만큼 8월 가계부채 대책에 별다른 내용이 담기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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