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레이더 탑재' 美이지스함, 왜 대형 컨테이너선 탐지 못 했나?
지난 17일 새벽 일본 시즈오카(靜岡)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미 해군 이지스함 피츠제럴드와 필리핀 선적 컨테이너선과의 충돌사고는 여러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동시에 수백개의 목표를 탐지하는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이 바로 옆에 접근하는 대형 컨테이너선조차 탐지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 컨테이너선의 경우 왼쪽 앞 부분의 철제 갑판 부분만 경미하게 손상된 반면 피츠제럴드는 선체 오른쪽 중간 부분이 크게 파손된 것도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경계 및 대응을 하는 첨단 군함으로 보기에 의문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 수백개 목표 탐지 이지스함 레이더 평상시 미가동
18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먼저 이지스함은 동시에 수백개의 목표를 탐지하고 10개 이상의 목표를 타격하는데 사용하는 'SPY1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레이더가 탐지하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탄도미사일 등 공중에서 이뤄지는 공격입니다.
이지스함이 항해하면서 주위의 다른 선박을 탐지할 때 사용하는 대(對)수상 레이더 성능은 민간 선박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경계·감시 업무를 수행하거나 훈련을 하는 상황이 아닌 평시에는 승조원이 함정 중앙 위쪽에 설치된 함교(艦橋)에서 대수상 레이더를 체크합니다.
아울러 선박 좌우에 감시 승조원을 배치해 주변에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를 감시합니다.
감시 승조원은 좌우 외에도 선박 뒷부분에도 배치합니다.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의 경우 야간 당직 시간 대에도 10명 정도의 승조원이 함교에 배치되고, 함미(艦尾)에도 감시 승조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 당시에는 안개도 없어서 시계는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시만 제대로 했어도 미 해군 이지스함이나 필리핀 선적 컨테이너선 모두 상대방이 옆에서 항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 주변 감시 소홀했거나 서로 '상대가 피할 것' 오해 가능성
그러나 이번 충돌로 이지스함의 선체 오른쪽 중앙 부분이 크게 파손된 것은 양측 모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자위함대 사령관 출신의 고다 요지(香田洋二)씨는 아사히신문에 사고 선박 승조원들의 주변 감시가 소홀했거나, 아니면 해상에서 선박 충돌을 막기 위한 '해상충돌예방법'을 잘못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은 두 척의 선박이 진로가 직각으로 가까워지는 형태로 지나가게 되는 '횡단'을 하게 될 경우 상대를 오른쪽으로 보는 배가 우측으로 피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엔 추월하는 쪽이 피해가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고다씨는 "컨테이너선은 이지스함이 횡단하는 것으로 보고, 이지스함은 컨테이너선이 자신들을 추월하는 것으로 생각해, 서로 상대가 피해갈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미일지위협정에 따라 일본측의 이지스함 조사는 불가
아직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필리핀 선적 컨테이너선 승조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승조원들은 "이지스함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했는데 부딪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이지스함의 우측 부분을 컨테이너선이 뒤에서 들이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미일지위협정이 문제입니다.
이번 사고는 일본 영해 내에서 발생해 일본측에 수사권이 있지만, 이지스함의 경우 미일지위협정에 따라 1차 재판권이 미국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측이 일본측에 조사 결과를 제공해야 충돌사고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일본측은 이지스함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이 없어 주일미군측에 조사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제공 시점은 아직 알수 없습니다.
◇ '속도' 중시 경량 철판 사용 이지스함, 충돌엔 취약
또 하나의 의문점은 컨테이너선에 비해 이지스함의 파손 정도가 훨씬 심하다는 점입니다.
NHK 등으로 중계된 화면에 따르면 컨테이너선은 사고 이후 자력으로 도쿄 오이(大井)부두까지 항해했습니다.
왼쪽 앞부분 갑판 부분만 일부 파손됐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지스함은 오른쪽으로 기운 상태에서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서 오후 7시께 요코스카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처럼 피츠제럴드의 파손이 심한 것은 이지스함의 구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지스함은 적의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서 가볍고 얇은 철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선체에서 가장 견고한 부분은 선수 부분이고, 가장 약한 부분이 이번 사고로 대파된 선체 중간 부분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츠제럴드가 선체 가운데 충격에 가장 취약한 부분인 가운데 측면을 부딪히면서 크게 손상되며 한동안 현장 투입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번 사고 해역은 하루에도 400척의 선박이 왕래하는 등 혼잡이 극심한 곳으로 과거에도 사고가 발생했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습니다.
이 해역에서는 과거 5년간 3건의 선박 사고가 발생했으며, 2013년 9월에는 화물선끼리 충돌해 승조원 6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 선박이 몰리는 것은 서일본에서 도쿄 등 동일본지역으로 해상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데 최단거리이기 때문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지난 17일 새벽 일본 시즈오카(靜岡)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미 해군 이지스함 피츠제럴드와 필리핀 선적 컨테이너선과의 충돌사고는 여러 의문점을 갖게 합니다.
동시에 수백개의 목표를 탐지하는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이 바로 옆에 접근하는 대형 컨테이너선조차 탐지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 컨테이너선의 경우 왼쪽 앞 부분의 철제 갑판 부분만 경미하게 손상된 반면 피츠제럴드는 선체 오른쪽 중간 부분이 크게 파손된 것도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경계 및 대응을 하는 첨단 군함으로 보기에 의문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 수백개 목표 탐지 이지스함 레이더 평상시 미가동
18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먼저 이지스함은 동시에 수백개의 목표를 탐지하고 10개 이상의 목표를 타격하는데 사용하는 'SPY1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레이더가 탐지하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탄도미사일 등 공중에서 이뤄지는 공격입니다.
이지스함이 항해하면서 주위의 다른 선박을 탐지할 때 사용하는 대(對)수상 레이더 성능은 민간 선박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경계·감시 업무를 수행하거나 훈련을 하는 상황이 아닌 평시에는 승조원이 함정 중앙 위쪽에 설치된 함교(艦橋)에서 대수상 레이더를 체크합니다.
아울러 선박 좌우에 감시 승조원을 배치해 주변에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를 감시합니다.
감시 승조원은 좌우 외에도 선박 뒷부분에도 배치합니다.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의 경우 야간 당직 시간 대에도 10명 정도의 승조원이 함교에 배치되고, 함미(艦尾)에도 감시 승조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 당시에는 안개도 없어서 시계는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시만 제대로 했어도 미 해군 이지스함이나 필리핀 선적 컨테이너선 모두 상대방이 옆에서 항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 주변 감시 소홀했거나 서로 '상대가 피할 것' 오해 가능성
그러나 이번 충돌로 이지스함의 선체 오른쪽 중앙 부분이 크게 파손된 것은 양측 모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자위함대 사령관 출신의 고다 요지(香田洋二)씨는 아사히신문에 사고 선박 승조원들의 주변 감시가 소홀했거나, 아니면 해상에서 선박 충돌을 막기 위한 '해상충돌예방법'을 잘못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은 두 척의 선박이 진로가 직각으로 가까워지는 형태로 지나가게 되는 '횡단'을 하게 될 경우 상대를 오른쪽으로 보는 배가 우측으로 피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엔 추월하는 쪽이 피해가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고다씨는 "컨테이너선은 이지스함이 횡단하는 것으로 보고, 이지스함은 컨테이너선이 자신들을 추월하는 것으로 생각해, 서로 상대가 피해갈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미일지위협정에 따라 일본측의 이지스함 조사는 불가
아직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필리핀 선적 컨테이너선 승조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승조원들은 "이지스함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했는데 부딪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이지스함의 우측 부분을 컨테이너선이 뒤에서 들이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미일지위협정이 문제입니다.
이번 사고는 일본 영해 내에서 발생해 일본측에 수사권이 있지만, 이지스함의 경우 미일지위협정에 따라 1차 재판권이 미국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측이 일본측에 조사 결과를 제공해야 충돌사고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일본측은 이지스함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이 없어 주일미군측에 조사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제공 시점은 아직 알수 없습니다.
◇ '속도' 중시 경량 철판 사용 이지스함, 충돌엔 취약
또 하나의 의문점은 컨테이너선에 비해 이지스함의 파손 정도가 훨씬 심하다는 점입니다.
NHK 등으로 중계된 화면에 따르면 컨테이너선은 사고 이후 자력으로 도쿄 오이(大井)부두까지 항해했습니다.
왼쪽 앞부분 갑판 부분만 일부 파손됐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지스함은 오른쪽으로 기운 상태에서 예인선의 도움을 받아서 오후 7시께 요코스카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처럼 피츠제럴드의 파손이 심한 것은 이지스함의 구조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지스함은 적의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서 가볍고 얇은 철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선체에서 가장 견고한 부분은 선수 부분이고, 가장 약한 부분이 이번 사고로 대파된 선체 중간 부분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츠제럴드가 선체 가운데 충격에 가장 취약한 부분인 가운데 측면을 부딪히면서 크게 손상되며 한동안 현장 투입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번 사고 해역은 하루에도 400척의 선박이 왕래하는 등 혼잡이 극심한 곳으로 과거에도 사고가 발생했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습니다.
이 해역에서는 과거 5년간 3건의 선박 사고가 발생했으며, 2013년 9월에는 화물선끼리 충돌해 승조원 6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이 지역에 선박이 몰리는 것은 서일본에서 도쿄 등 동일본지역으로 해상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데 최단거리이기 때문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