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화재대처 취약...화장실을 대피공간으로?
입력 2017-06-19 06:03 
영국 런던에 있는 24층짜리 아파트 건물 '그렌펠 타워' 2층에서 14일(현지시간) 새벽 화재가 나 삽시간에 건물 꼭대기까지 번져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여 있다. 런던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로 사상자가 최소 80여 명 발생했다고 밝혔다./사진=AFP연합뉴스
[뉴스&와이] 영국 런던의 24층짜리 아파트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인 모습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화재로 18일 현재 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 고층건물의 화재 방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19일부터 한 달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3000여 개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소방시설, 피난·방화설비, 건축 외장재, 가스·전기설비 등이 법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 확인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30층 이상 건축물은 3266개인데 이 중 아파트가 2701개로 가장 많다. 그외 복합건축물 451개, 업무시설 60개, 공장 40개, 숙박 10개 등이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내장재에 불연소재가 적용되고 방화셔터 등으로 방화구획이 설치된다. 그러나 굴뚝효과 등으로 불길이 빠르게 번지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식사동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마감재를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지기도 했다.

안용한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는 "건축물은 언제 지어졌느냐에 따라 적용 소방법 기준이 다르다 보니 노후 아파트는 화재에 더 취약함에도 소방설비를 갖추게 할 법적 근거는 미약한 편"이라면서 "특히 재건축을 앞둔 단지는 시설 투자에 소극적이라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방재장치 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GS건설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은 지난해부터 화재 대피공간이 없는 노후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화장실을 화재대피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장실로 대피해 비상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화장실 문 위에 달린 살수 설비에서 물이 쏟아져 화장실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급기시스템을 통해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공급돼 연기의 침입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GS건설은 강남구청 협조를 받아 1984년 지어진 청담동 진흥아파트 10가구에 '화장실 대피공간 설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1992년 10월 이전에 허가 받은 아파트는 당시 관련 규정이 없어 경량 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와 같은 화재 대피 시설이 없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노후 아파트에 별도의 방화문이 딸린 대피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공간 확보와 높은 공사비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화장실을 화재 대피공간으로 활용하는 이 기술은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받는다"고 말했다.
GS건설은 2015년 '화장실 대피공간 활용기술'을 건설연으로부터 이전 받아 실제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앞으로 이 기술이 대피공간으로 인정될 경우 GS건설이 시공하는 신규 아파트에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식 부동산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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