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의 5촌 사이에 벌어진 살인사건 관련 기록을 유족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박 전 대통령의 5촌 고(故) 박용철 씨의 유족이 "비공개 사건기록을 복사하게 해달라"며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이미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돼 유족이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며 "해당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유족이 요구한 정보는 박씨 등의 사망 전 1개월간 통화내역과 그에 관한 수사보고 등에 불과해 수사방법이나 절차상 기밀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두개골이 함몰되고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어 유력한 용의자이던 또다른 박 전 대통령의 5촌 고(故) 박용수 씨도 같은날 북한산 중턱에서 목을 맨 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경·검찰은 피의자 박용수 씨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지었다.
이후 박용철 씨 유족은 박씨 등과 통화한 사람들의 신상정보 내용 등 수사기록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수사방법 등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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