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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풍향계] 실생활에 유용한 은행 거래 100% 활용법
입력 2017-06-17 15:25 
# 여름을 맞아 친구들과 부산 해운대로 놀러갔다 온 홍길동 씨. 기분 좋은 여행이었지만 숙소 예약과 저녁식사 등을 모두 계산한 홍 씨는 친구들 5명에게 각각 20만원씩 돈을 받느라 온종일 신경이 쓰였다. 혹시나 친구들이 계좌 이체하는 것을 깜빡하진 않을까 걱정이 됐지만, 그렇다고 친구 사이에 돈을 빨리 보내라고 독촉하기도 미안했다. 결국 홍 씨는 30분 단위로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다.
홍길동 씨와 같은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각 은행들은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의 계좌에서 입출금 거래가 있으면 그 내역을 즉시 해당 고객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다만 휴대전화 문자 전송 방식으로 입출금내역이 제공되기 때문에 월 500원~3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은행 거래를 하고 있으나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또 부동산 거래 시 매매 잔금 등을 계좌이체 할 때 1일 이체한도에 걸려 돈을 제때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가끔씩 본다. 처음에 계좌를 개설하면 대부분 1일 이체한도가 1000만~2000만원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처럼 목돈을 한번에 이체할 일이 있다면 미리 은행 영업점에 들러 '이체한도 증액'을 신청하면 이체 당일 돈을 찾으려고 은행 영업점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주기적으로 자금이체를 할 경우엔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월세, 회비, 학원비 등 매월 같은 날, 동일 금액을 송금하는 고객들은 거래은행에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만약 주기적으로 이체하지 않고 특정일에만 자동이체를 할 경우엔 '예약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타은행에서 발급한 정액권 자기앞수표를 본인의 주거래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서비스도 존재한다. 보유중인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야하는데 근처에 본인의 주거래 은행이 아닌 타 은행만 있는 경우 유용하다.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는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ATM에서 예금인출 및 이체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ATM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을 하면 본인이 인출한도와 이체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아울러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와 같은 증명서가 필요할 때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통장사본 역시 마찬가지다. 직장에 급여통장 등록을 위해 통장사본 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 당장 통장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인터넷뱅킹으로 본인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을 출력할 수 있다.
정기예금 만기를 월 또는 연 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하는 서비스도 활용할 만 하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17일 정기예금을 가입하면서 1년 단위가 아니라 만기일을 2018년 7월 15일로 지정할 수 있다. 물론 일부 특별판매 상품은 예외다.
은행들은 예·적금 만기일에 고객이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입금해주는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적금 만기일에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소비자에게 유익하다. 계좌개설 때나 만기일 이전에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만기일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원금과 이자를 원하는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은행 계좌로 입금은 해주지 않는다.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서비스도 있다. 정기예금을 해지한 뒤 이자는 고객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해주고 원금은 동일한 상품으로 재예치해주는 서비스다.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재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재예치 신청을 하지 않고 놔둘 경우, 만기 후에는 약정금리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므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또 정기예금에 가입돼 있는데 긴급하게 자금을 꺼내 써야 한다면 '일부해지' 서비스로 필요한 금액만큼만 인출해가는 방법도 활용해 볼 만 하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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