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신비 인하` 요금할인율 20~25% 인상 가능성…업계는 난색
입력 2017-06-16 15:11 
[사진 제공 : 매일경제DB]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비 인하안에 요금할인율 인상을 비롯한 여러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미래부는 오는 19일 통신비 인하안을 국정기획위 보고할 예정이다. 인하안에는 요금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다.
선택약정할인제도(요금할인)는 지난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1년 또는 2년인 약정 기간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형태다. 정부는 지난 2015년 4월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렸다. 2년 약정을 기준으로 공시지원금보다 혜택이 많아지면서 이 제도를 선택하는 소비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월 가입자는 1500만명을 돌파했다.
요금할인은 전적으로 이통사가 부담한다. 공시지원금 재원은 단말 제조사와 이통사가 나눠 마련하지만 요금할인액은 이통사 매출에서 깎이는 구조다. 이 때문에 요금할인율이 올라가면 이통사의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본료 폐지는 일괄적으로 모든 가입자에 대한 1만1000원의 매출이 줄지만, 요금할인은 사용하는 월정액 기준으로 할인액이 산정되기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현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직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기초로 산정한 기준 요금할인율을 당해 연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요금할인율 인상 또한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요금할인의 정식 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인데 기준이 되는 지원금이 낮은 상황에서 할인율을 높이는 게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를 위한 것이지 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면서 "이런 방식이 용납되면 우리나라 통신요금 수준을 미래부 장관이 정한다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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