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때문에 억울하게 자동차보험료가 오른 피해 운전자들이 26억원이 넘는 할증 보험료를 돌려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보험사기 피해로 자동차보험료를 더 낸 운전자 6000여명이 총 26억66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1인당 42만원 꼴이다.
피해자들은 차선 변경 중인 차를 겨냥해 백미러나 범퍼 등으로 접촉사고를 유발하거나 횡단보도나 골목길을 지나는 차에 일부러 발이나 손목을 부딪히는 방식의 보험사기를 당했다.
현재 보험사와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 정보를 공유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올라가는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할증 보험료를 돌려주는 '자동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기 때문에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으려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잠자는 내 돈 찾기'나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 신청·조회(aipis.kidi.or.kr)로 신청하면 된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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