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일명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당사자들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되면 이 중 10%를 기부하기로 했다.
'삼례 3인조'의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13일 "당사자들이 형사보상금 11억4000여만원을 받으면 공익 목적과 유족에게 보상금의 10%를 내놓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총 형사보상금 가운데 다른 재심 등에 쓰일 공익 기부금으로 4%(4560만원), 피해자의 사위 박성우씨(58) 가족에게 3%(3420만원), 당시 슈퍼마켓에서 잠을 잤던 피해자 최성자씨(53) 가족에게 3%가 돌아간다.
임명선(38)·최대열(38)·강인구(37) 씨 등 재심 당사자들과 가족, 박씨, 최씨 등은 최근 형사보상금 지급이 결정되자 이같이 합의했다.
이와함께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9일 '삼례 3인조'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구인들에 대해 형사보상금 1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국가는 임씨에게 4억8400여만원, 최씨에게 3억800여만원, 강씨에게 3억54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살인강도 혐의로 기소돼 억울하게 구금된 기간이 임씨는 2008일, 최씨는 1277일, 강씨는 1469일이나 된다.
재판부는 당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하루 보상금액을 24만1200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구금일을 곱해 금액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이들과 유가족은 지난 4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임씨 등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씨(당시 76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면서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가 확정됐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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