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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사업자도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입력 2017-06-13 10:35 

성실사업자도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의원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World Factbook)'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5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국내 난임환자는 지난 2007년 17만8000여명에서 2015년에는 21만7000여명으로 연평균 4.3%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저출산 기조 속에 난임환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한 바, 최근 '소득세법'이 개정돼 근로소득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 기존 15%에서 20% 세액공제로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민주당 전재수(부산북.강서갑) 의원도 지난 7일 난임부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국가가 공공난임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요건에 난임 관련 전문진료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시설 구축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공공난임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우리나라 25~34세 여성 10명 중 3~4명이, 35~39세 여성 중 절반이 난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싼 시술 비용으로 인해상당수의 난임 부부가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난임 부부들과 함께 아기를 맞이할 나라를 만들겠다'며 공공난임센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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