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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V법정] 논란의 ‘아이해’ 강제 키스신,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될까
입력 2017-06-12 17:11  | 수정 2017-06-13 10:10
아버지가 이상해 이준 정소민 키스신 논란 사진=아이해 캡처
TV를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TV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지난 11일 방송된 KBS2 주말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이하 ‘아이해) 30회에서는 안중희(이준 분)와 변미영(정소민 분)의 키스신이 그려졌다.

이날 드라마 감독은 촬영을 위해 준비하던 안중희 분장에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 여자 매니저인 변미영에게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볼과 입술에 키스마크를 남길 것을 제안했다. 망설이던 변미영은 계속되는 강요에 결국 안중희의 양 볼과 입술에 입을 맞췄다.

방송 이후 일부 시청자들은 드라마 감독의 반강요로 인해 키스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변미영이 안중희 소속사 직원이라는 설정상 ‘성희롱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현재 해당 장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민원으로 접수된 상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측은 ‘아버지가 이상해의 이준과 정소민의 키스신이 민원으로 접수된 상태다. 내용을 확인한 후에 안건 상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때, 감독의 강요로 입을 맞추게 된 상황은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에 해당할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성추행과 성희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성추행(정확히 말하자면 형법상 강제추행을 의미합니다)과 성희롱은 구별됩니다.

우선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추행행위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주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성희롱"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의할 때,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언어사용 등을 의미합니다.

사안의 경우 1) 변미영이 감독의 요구에 따라 안중희의 양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춘 행위에 대해 드라마의 내용상 당사자인 변미영 또는 안중희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변미영과 안중희는 극중 배우 또는 배우대역으로서 위 키스신을 촬영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로 인한 행위 내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바 강제추행(성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또한, 성희롱과 관련하여 지시한 감독과 변미영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업무 기타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시한 감독이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변미영에게 성적 굴욕감 도는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극중에서 변미영은 안중희를 위해 위 키스신 촬영에 스스로 동의하여 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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