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투약' 전인권 씨 항소심 징역1년
입력 2008-03-14 12:05  | 수정 2008-03-14 12:05
마약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록가수 전인권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54만 6천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87년부터 같은 범죄로 3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등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장기간 대마를 흡입하고 히로뽕을 투약했으며 도피 기간 중에도 범법행위를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차라리 처음에 엄하게 처벌받았으면 절대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며 "남은 형기를 성실히 복역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음악활동을 하길 바란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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