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숙인 모집해 유령법인 만들어 "대출 받아와" 일당 검거
입력 2017-06-11 15:10 
사진=연합뉴스


노숙인을 모집해 유령법인을 만들고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법을 가르쳐 10억원대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48)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윤모(72)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씨 일당은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노숙인 명의를 이용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로 보조금 13억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범 김씨는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 천안역 등지에서 노숙인 70여명을 모집한 다음, 이들 명의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노숙인 명의로 유령법인 10여개를 만들어 한 곳당 4∼5명씩의 노숙인을 근로자로 등록한 뒤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서, 급여명세서,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각자 대출을 받아 오게 시켰습니다.

대출에 성공한 노숙인에게는 1명당 200만∼300만원을 지급했고, 범죄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따지는 일부 노숙인에게는 1천만원가량을 안겨 입막음을 했습니다.

김씨는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이 은행 자체 자금이 아니어서 대출 심사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노숙인 15명 명의로 제 2·3금융권 소액대출도 받아 5억 4천만원가량을 가로채는가 하면 노숙인 명의로 중고차를 매입해 대포차로 만든 뒤 1천330여대를 되팔아 수천만원을 챙겼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한모(57)씨 등 노숙인 15명과 대포차 유통업자 남모(57)씨 등 2명은 김씨와 함께 구속됐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대포차 업자 3명과 노숙인 6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범행과 관련된 유령법인 10여개를 추가로 확인하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범죄에서는 은행은 별 손해를 보지 않고 국가 기금만 축난다"며 "은행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근로자들의 신원을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은행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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