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종 손녀 이해원 옹주, 국가 상대 토지 소유권 소송 패소
입력 2017-06-11 14:48 


대한제국 제1대 황제인 고종의 손녀 등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11일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원신)는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의천왕의 둘째 딸 이해원 옹주(98) 등 후손 4명이 건설교통부·노동부 등 옛 정부부처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이 옹주의 남편 이승규씨가 소유했던 연희동 안산 일대 임야 1만 179㎡(3079평) 규모의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직 고위 법조인 김 모씨에게 해당 토지가 넘어갈 때 위조된 매매계약서가 사용됐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30억원 가량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지난 1995년 피고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이후 서울시가 '공공용지 협의 취득' 명목으로 이 땅을 이전받으면서 보상금을 지급했다.

원고들은 "피고들은 원고들의 소유권을 침해해 보상금을 받은 것"이라며 "각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60여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순차적으로 이뤄졌다"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옹주 등은 지난 2012년에도 "하남시 땅 3841평이 부당하게 정부 소유로 넘어갔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의친왕은
의친왕은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투쟁과 독립운동을 지원하다 만주에서 일본 경찰에 잡혀 본국에 송환돼 감금되기도 했다.
[임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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