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학재단 설립자 명예훼손` 대학강사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5년
입력 2017-06-09 13:38 

국내 최대규모 장학재단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의 설립자를 원색적으로 비방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3년보다 더 높은 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재단 이사장인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93)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중국 북경대 강사(56)에게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저지른 범행의 동기와 의도, 시기, 게시글 내용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께 인터넷 블로그에 이 명예회장을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짜 기부천사 이 회장은 아침 저녁으로 전자 오르간을 치면서 일본군 군가를 부른다', '일평생 외도와 부인·자식을 폭행으로 군림한 대한민국의 가정폭력범 원조' 등 근거 없는 비난과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글을 올린 것은 맞지만 그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이 명예회장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은 그의 행동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전체 배심원 7명 중 2명이 징역 7년, 1명이 징역 5년6월, 2명이 징역 5년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2명은 징역 2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이 명예회장은 경남 의령 출신으로 1959년 삼영화학공업을 설립한 뒤 2000년 자신의 재산 3000억원을 출연해 교육재단을 설립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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