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의사 해외학회 경비 지원' 한국노바티스에 과징금 5억
입력 2017-06-08 23:19 
해외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을 의약품 판촉 미끼로 활용해온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해외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 명목으로 의사들이 자사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한 한국노바티스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학술대회에 참가한 의료인에게 총 76억 원의 경비를 지원했는데 이 중 일부는 지원대상 의사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자사 의약품을 많이 처방했거나 앞으로 처방량이 늘 것으로 보이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외학술대회 지원을 의약품 판촉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제약회사의 해외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원이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부처·이해관계자 등과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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