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반도체, 글로벌 유통사 상대 특허소송 승리
입력 2017-06-08 10:02 

LED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미국 K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승리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9월 K마트에서 판매하는 LED전구가 자사의 형광체 조합기술, 멀티칩 실장기술 등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주장한 특허침해 가운데는 기술자문을 맡고 있는 201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나카무라 슈지 교수가 발명한 필라멘트 LED 관련 원천 특허도 포함돼 있었다.
서울반도체는 "K마트 측이 최종 법원 판결을 앞두고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존중하며 LED전구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는데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허소송은 서울반도체가 글로벌 유통사를 상대로 한 첫번째 특허소송이다. 첫 특허소송에서 승리함에 따라 LED전구 제조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또 최근 글로벌 전자부품 유통업체인 마우저(Mouser)를 상대로 제기한 2차례의 특허소송도 파란불이 커졌다.

서울반도체는 유통사와는 별도로 대형 LED조명램프 제조업체 여러 곳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품 제조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한 상태다. 이들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LED조명램프 제품을 제조해 시장에 유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LED전구용 제품들을 개발해와 이미 LED전구 제조의 핵심 기술인 칩제조, 투명 COB패키징, 모듈, 벌브 제조공정을 포함한 특허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의 특허 침해 행위가 지속되면 추가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남기범 서울반도체 중앙연구소 부사장은 "K마트 특허 소송 승리로 시장에 유통되는 LED 조명램프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특허침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경고에도 특허침해 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제조·유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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