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 '꼼짝마'
입력 2017-06-08 07:00  | 수정 2017-06-08 07:39
【 앵커멘트 】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자동차세인데요.
그런데 10%가량은 세금도 내지 않고 운전하는 얌체족들이 있어 일제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도로.

경찰이 지나가던 차량을 멈추고, 단속 공무원이 체납 사실을 알립니다.

"자동차세가 1년치 두 건 64만 원이 체납이 됐거든요."

이번엔 과태료입니다.

"7건 32만 6천 원 체납돼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얌체족은 전체 차량의 9.5%, 걷혀야 할 과태료도 43% 정도는 내지 않고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자동차세 체납자
- "조금 밀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잘 기억은 안 나요."

▶ 인터뷰 : 과태료 미납자
- "그거(과태료) 솔직히 안 밀린 사람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3번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지만, 단속 즉시 대부분 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특히 서울의 70대 박 모 씨는 지방세와 자동차세 1억 8천5백만 원이 미납돼 외제차 번호판이 영치되고 현재 공매 처분이 진행 중입니다.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고액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을 전부 납부해야,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최 훈 / 행자부 지방세제국장
- "명단 공개, 출국 제한 이런 간접적인 강제수단을 통해서…."

지난해 이 같은 두 차례 합동단속 결과 1만 6천여 대의 번호판이 영치되고 40억 원이 징수됐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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