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소자·가석방된 수형자' 선거권 제한하는 건 합헌
입력 2017-06-08 06:37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재소자나 가석방 상태인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따른 선거권 박탈은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이라면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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