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망자까지 발생한 해피벌룬…정부 "흡입하면 처벌"
입력 2017-06-07 19:32  | 수정 2017-06-07 20:34
【 앵커멘트 】
들이마시면 기분이 몽롱하고 웃음이 나온다고 해서 환각 풍선으로 불리는 '해피 벌룬'이 최근 유흥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흡입하면 위험한 가스성분이 들어있어서 얼마전엔 이걸 마시다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결국 정부가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술집에서 사람들이 풍선을 불고 있습니다.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티나게 퍼지고 있는 이른바 '해피 벌룬'입니다.

들이마시면 기분이 몽롱하고 웃음이 나온다고 해서 '해피 벌룬'으로 불리는 건데, 안에는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마취제로 쓰이는 아산화질소를 술집에서 유사 환각제처럼 팔고 있는 겁니다.


인터넷에서는 10대 청소년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산화질소를 과다 흡입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뇌세포 손상 등 부작용이 심각하단 겁니다.

심지어 최근엔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 인터뷰(☎) : 강용인 / 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 "환자 폐포 내 아산화질소가 고농도로 농축되면서 저산소증에 빠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엔 사망에까지…."

결국, 정부가 이번 달 안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해피벌룬을 불법으로 흡입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유흥업소나 대학가 축제 행사장은 물론, 인터넷 판매 역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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