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직 대통령이기 전에 연약한 여자"…'주 4회 재판' 유지
입력 2017-06-07 19:30  | 수정 2017-06-07 20:24
【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매주 재판을 4번씩 받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변호인이 '연약한 여자'라며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는데요.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주 4회 재판을 감당할 수 없다고 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상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기 전에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며 "매주 4차례 재판을 체력 면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기록이 방대해 변호인단이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내세웠습니다.

검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의견에 유감스럽다"며 "이번 사건의 역사적 의의나 중요성을 고려하면 주말에도 쉬는 날 없이 변론을 준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방이 가열되자 법원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심리할 내용과 증인이 많고 일정을 고려해볼 때 매주 4회 재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 3회로 재판 횟수를 줄이면 새벽까지 재판이 이어져 오히려 피고인의 체력 부담이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일주일에 네 번, 평일 닷새 가운데 수요일을 제외한 월, 화, 목, 금요일마다 열립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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