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의 전직 대통령 예우 요구에 법원은 불허
입력 2017-06-07 16:36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측이 체력 문제 등을 배려해달라며 법원의 '주 4회 공판' 방침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63·사법연수원 17기)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7회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이전에 66세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며 "주4회 법정 출석은 체력 면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절박한 심정"이라면서 말을 이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후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픈 증세가 재발해 하루종일 동작도 못하고 피고인 석에 앉아있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또 "비록 영어의 몸이긴 하지만 국민 과반수의 지지로 일국 최고 지도자에 올랐던 우리 모두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라면서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한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감히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10월 중순인) 구속 만기를 염두에 두고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기보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적정한 재판 절차를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요구는 받아들이지는 않기로 했다. 김세윤 부장판사(50·25기)는 "신문해야 할 증인이 수백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벌써 기소된 지 두 달이나 지나 주 4회 공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시간 보장이나 체력 문제는 배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등의 뇌물공여 혐의 24회 공판에는 2015년 삼성물산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된 인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공정위 측에 '삼성물산 처분 주식 수를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일 수 있느냐'고 물은 계기가 무엇인가"라는 특검 질문에 "삼성 측 법률대리인을 만나 얘기를 들었던 것이 계기가 됐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법률대리인을 외부에서 만나 부탁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조카 장시호 씨(38·구속기소)는 이날 자정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 중 최초로 석방됐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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