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징계 청구…면직이란?
입력 2017-06-07 16:21  | 수정 2017-06-07 16:51
이영렬·안태근 면직 / 사진= 연합뉴스
'돈 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징계 청구…면직이란?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면직' 징계가 청구됐습니다.

법무부·대검찰청 '돈 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오후 3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면직'이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서 공무원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검사징계법 제3조에는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견책 및 감봉은 경징계로, 정직·면직·해임은 중징계로 구분됩니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게 청구된 '면직'은 해당 보직에서 물러나고, 향후 2년간 변호사 개업도 금지되는 조치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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