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조카 장시호, 오늘 자정 `석방`
입력 2017-06-07 16:12  | 수정 2017-06-14 16:38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7일 자정에 석방된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이들 가운데 풀려나는 건 장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과 법무부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자정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2개월이며 법원 허가에 따라 2개월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앞서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며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 출범 이후 최씨 행적을 둘러싼 여러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도움을 줬다.
장씨는 이 밖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최씨 소유로 알려진 '제2의 태블릿PC'를 제출해 삼성 뇌물 수사에 결정적 기여를 해 '특검 도우미'로 불리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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