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동~압구정 택시비 3만원` 바가지 씌운 기사 전국 첫 삼진아웃
입력 2017-06-07 16:03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상 요금의 최대 12배를 챙기는 등 상습적으로 바가지요금을 징수한 택시 기사가 전국 최초로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택시 운전 자격을 잃게 됐다.
7일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명동에서 압구정까지 3만원을 받은 한 택시 기사에게 지난 2일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하고 택시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 택시 기사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명동에서 압구정동까지 태우고 3만원의 요금을 받았다가 2일자로 자격취소됐다. 명동에서 압구정까지 정상요금은 1만원 안팎이다.
지난해 6월에는 명동에서 충무로역까지 3만6000원(정상요금 3000원)을 받았다가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처분을 받았고, 8월에는 명동에서 남대문까지 1만5000원(정상요금 3000원)을 받아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치 30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시는 "이미 두 차례 부당요금 징수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지난해 2월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 제도'를 시행한 이래 첫 사례"라고 밝혔다.
시는 매년 외국인 관광객 대상 택시 바가지요금 사례 민원이 180건이나 발생하는 등 문제가 끊이질 않자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2016년 2월부터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했다. 또 지난해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4개 국어로 된 택시 이용안내 소책자를 배포했고, 3개 국어로 된 택시 이용 안내문을 차량 내부에 붙였다. 올해 3월부터는 자치구의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 처분 권한을 회수해 시가 직접 처분에 나섰다. 또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 인력 9명이 포함된 전담팀을 꾸려 외국인이 많이 묵는 동대문·명동 호텔 등지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승객을 인터뷰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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