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산근로자 `포괄임금제 반대` 첫 승소
입력 2017-06-07 15:44 

근로시간 외 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임금을 정하는 '포괄임금제'에 반발해 광산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오 모씨 등 퇴직한 광산 근로자 7명이 근무했던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오씨 등에게 총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 등이 포괄임금제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정한 퇴직금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설령 포괄임금제에 합의했더라도 이들의 업무가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에만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광산 노동자들의 포괄임금제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씨 등은 각각 1~4년간 일하다 퇴직했으나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광산 채굴업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고 실제 근무현황도 기록된다"고 주장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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