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 `청와대 세월호 7시간` 문건 공개 소송 제기
입력 2017-06-07 15:16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해 청와대의 관련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54·사법연수원 30기)는 국가기록원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60·13기)을 상대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된 세월호 참사 당일의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송 변호사가 요구한 목록 내용은 2014년 4월 16일 청와대가 만든 구조 활동 관련 문서의 제목, 작성 시간, 작성자 등이다.
그는 앞서 대통령기록물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해당 문서와 목록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은 측은 "18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도 지정기록물로 이관돼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처분하고 이의신청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민경제의 안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등에 한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최장 30년)간 열람·복사를 불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고등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거나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이에 송 변호사는 "황 전 권한대행이 문서의 내용이 아닌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소장을 제출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구조 활동 문서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 의석 분포에서는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목록 봉인을 해제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소송이 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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