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이수 후보자 "통진당 해산 반대 의견, 헌법해석 범위 안에서…부담감 없었다"
입력 2017-06-07 14:50 
사진=연합뉴스
김이수 후보자 "통진당 해산 반대 의견, 헌법해석 범위 안에서…부담감 없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헌법해석 범위 내에서 쓴 것이라 특별한 부담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통진당 해산 반대에 정치적인 부담감은 없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해당자들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국회에서 의원 제명이 가능하다"며 "이석기 사건 이후 여론이 2.8% 밖에 안 나왔다. 자연적으로 힘을 못 쓰는 정당이 되고 있고,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 결정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헌재 결정은 통진당을 해산시키라는 것이고, (통진당 의원들의) 국회의원직이 박탈됐다"며 "제가 다른 의견을 썼지만 (통진당 해산이) 헌재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은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 해산돼야 한다는 결론이다. 저도 그 결론에 동의한다"며 "소수의견을 냈지만, 결정의 효력은 그 법정의견 대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통진당에서 재심 청구를 했는데 (헌재가) 작년인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각하했다"며 "그때 저는 소수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석기 일파의 내란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니란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통진당 강령이 헌법에 부합하느냐는 질의에는 "실질적 국민주권을 제대로 이행하자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당 해산 조항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해산 심판 관할을 헌법재판소가 갖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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