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피벌룬` 확산 막는다…원료 아산화질소 환각물질로 지정
입력 2017-06-07 14:31  | 수정 2017-06-14 14:38

최근 '마약 풍선'으로 불리며 대학가와 술집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해피벌룬'(Happy Balloon)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 대책을 내놓았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피벌룬'에 들어있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향후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순간적인 환각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행위를 막아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물질로 정하여 흡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환각물질로 새롭게 지정되는 아산화질소는 원래 의료용 보조 마취제와 휘핑크림 등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이 가스를 임의로 흡입했을 시엔 구토, 질식 등의 부작용이 올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의약품 이외의 용도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되면 경찰은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해 처벌할 수 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아산화질소를 흡입 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 아산화질소를 식품첨가물 용도로 수입하거나 소량 판매하는 업체에는 제품 표면에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지도한다. 취급할 수 없는 개인에게 아산화질소를 불법 유통한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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