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종교인 과세 시행 준비중…종부세는 검토 안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종부세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 빠져 있고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종부세는 수정이 많이 돼 그걸 당장 어떻게 (할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를 강화하는 방향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종교인 이야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것이 많아서 종합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면세자 비율이 근로소득자의 48%에 이르는 것은 국민 개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세원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재건축 중심의 부동산 시장 과열 대책을 묻자 김 후보자는 "내정자 신분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가계부채, 부동산 과열 문제 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다음 주부터 관계부처 현장점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유효한지를 물은데 대해 "제가 만들었던 비전 2030 보고서에서도 낙수효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제도개혁과 선제적 투자의 중요성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치우쳤다는 지적에는 "공공부문의 철밥통 내지는 기득권 카르텔은 분명히 개혁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고용절벽 등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민간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고리를 어떻게 찾을지가 추경 성패의 키를 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종부세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 빠져 있고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종부세는 수정이 많이 돼 그걸 당장 어떻게 (할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를 강화하는 방향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종교인 이야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것이 많아서 종합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면세자 비율이 근로소득자의 48%에 이르는 것은 국민 개세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동의하면서 "세원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재건축 중심의 부동산 시장 과열 대책을 묻자 김 후보자는 "내정자 신분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가계부채, 부동산 과열 문제 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다음 주부터 관계부처 현장점검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낙수효과가 유효한지를 물은데 대해 "제가 만들었던 비전 2030 보고서에서도 낙수효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제도개혁과 선제적 투자의 중요성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치우쳤다는 지적에는 "공공부문의 철밥통 내지는 기득권 카르텔은 분명히 개혁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고용절벽 등 민간 부문의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민간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고리를 어떻게 찾을지가 추경 성패의 키를 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