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동서 압구정 3만원" 바가지요금 물린 택시기사 첫 `삼진 아웃`
입력 2017-06-07 14:00  | 수정 2017-06-14 14:08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상 요금의 최대 12배를 받아 챙긴 택시기사가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전국 최초로 택시 운전자격을 잃게 됐다.
서울시는 명동에서 압구정까지 가는 외국인 승객에게 정상요금의 3배나 되는 3만원을 받은 한 택시기사에게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지난 2일 과태료 60만원과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서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대표적 사례로 택시 부당요금 징수를 꼽고 이 같은 행위를 막기위해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마련했다. 1차 적발 때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차 때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3차 적발 때 과태료(60만원)와 함께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다.
해당 택시기사는 지난해 6월에는 명동에서 충무로까지 무려 3만6000원이나 받았다가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구간의 정상 요금은 3000원으로 적정 요금의 무려 12배나 받은 셈이다.

그는 같은 해 8월에는 명동외환은행에서 남대문라마다호텔까지 정상 요금의 5배 수준인 1만5000원을 챙겨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미 두 차례 부당요금 징수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지난해 2월 '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 제도'를 시행한 이래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해마다 외국인 대상 택시 바가지 사례 민원이 180건이나 발생하는 등 관련 문제가 끊이질 않음에 따라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지난해에는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4개 국어로 택시 이용안내 소책자를 배포했고 3개 국어로 된 택시 이용 안내문을 차량 내부에 붙였다.
아울러 올해 3월23일부터는 자치구가 갖던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 처분 권한을 회수해 서울시가 직접 처분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함께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 인력 9명이 포함된 전담팀을 꾸려 외국인이 많이 묵는 동대문과 명동 호텔 등지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승객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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