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0억대 판돈 오간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자 구속
입력 2017-06-07 11:20 
500억원대 판돈이 오간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51)씨 등 3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2년 4월부터 4년동안 목포시 영해동의 한 상가에서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사회 과천·제주경마장 경기 동영상을 입수해 도박참여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경찰은 A씨 등이 판돈 573억원 가운데 약 5%에 해당하는 28억원 상당을 수익금으로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찰 단속이 시작되자 속칭 '바지사장'을 자수시키고 1년 가까이 도주를 이어갔으나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모집책 B(51)씨와 도박참여자 7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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