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재판 생중계 가능해지나…전국 법원에 질문
입력 2017-06-07 10:07  | 수정 2017-06-07 13:18
【 앵커멘트 】
대법원이 판사 전원을 대상으로 '국민 이목이 쏠리는 재판을 생중계할지'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정 사건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박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3일, 전 국민은 법정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분량은 겨우 2분, 그것도 재판 시작 전에 찍은 녹화본이었습니다.

'재판 시작 전에만 촬영이나 녹화가 가능하다'는 법원 내부 규칙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인터넷으로 중계됐고, 선고는 아예 TV로 생중계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법원도 결국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에 나섰습니다.

전국 2,900여 명의 법관에게 중계방송이 괜찮을지 설문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중계를 찬성하는지, 중계를 한다면 재판의 어느 단계부터 허용할지 등의 문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특정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입니다.

▶ 인터뷰 : 홍효란 / 경기 수원시
- "전해듣는 거랑 실질적으로 내가 눈으로 보는 건 또 다른 거니까 훨씬 시원스럽게 상황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인터뷰 : 박기용 / 서울 신길동
- "국민들이 원하는 요구 사항이 있으니까 재판 결과를 공개방송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론을 의식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꾸로 과장된 진술이 나오는 등의 부작용도 일부 우려됩니다.

MBN뉴스 박수진입니다.[parkssu@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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