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 인터넷 도박꾼들 무더기 검거…"추적 피하려고 비트코인 사용했다"
입력 2017-06-07 09:42  | 수정 2017-06-14 10:08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총 30억원을 베팅한 상습 도박범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모(51)씨 등 37명을 상습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산 뒤, 도박자금을 충전해 스포츠 토토·슬롯머신·룰렛 등 상습 도방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각 도박 사이트에서 판돈을 충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트코인을 이용할 경우 도박행위에 썼다고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이들은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나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MLB)를 시청하다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결국 도박 중독으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해외 인터넷 도박은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합법적인 도박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한국인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하면 국내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황혜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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