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점차 드러난 윤곽 살펴보니
입력 2017-06-07 08:48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 1호'로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환자 가족이 오롯이 짊어졌던 경제적, 정서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나눠지겠다는 치매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뜻한다.
정부는 치매 관리 인프라 확충, 환자 및 가족의 경제부담 완화, 경증 환자 등 관리대상 확대 등을 축으로 하반기부터 예방, 관리, 처방, 돌봄 등 치매 원스톱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첫 단계는 지역사회의 치매 관리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1600억원을 투입해 치매지원센터를 모델로 하는 치매안심센터가 205곳에 추가로 설치되면,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서 해당 지역의 치매 관리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치매 환자와 가족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예방부터 교육, 조기 검진,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돌봄까지 필요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게 된다.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전문요원 등 센터에 배치되는 인력도 현재 10명 안팎에서 20명 내외로 2배 늘어난다.
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관리와 가족에 대한 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지원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치매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사업, 조기 발견 사업 등을 맡는다.추경에는 치매전문병동 확충 예산도 포함됐다. 현재 공립요양병원 79곳 중 34곳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됐으며, 나머지 45곳에 추가로 설치하는 데 600억원을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치매 관련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치매에 대한 본인 부담률은 병원이나 항목에 따라 20∼60%로 천차만별이다. 이를 10%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은 치매에도 다른 중증·희귀질환처럼 산정 특례를 적용해 진료비를 4대 중증질환에 가까운 수준으로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 계획대로 치매에 대한 건보 본인 부담률이 낮아지면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 환자에게 드는 연간 관리비용은 1인당 2033만원(2015년 기준)으로 추산된다. 국가적으로 보면 총 13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9% 정도다. 하지만 2050년에는 총비용이 106조5000억원으로 증가해 GDP의 3.8%를 차지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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