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농단 첫 석방자…장시호 오늘 구속 만기
입력 2017-06-07 06:50  | 수정 2017-06-07 07:31
【 앵커멘트 】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구속기간이 만료돼 오늘(7일) 자정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피의자 중 풀려나는 사람은 장 씨가 처음입니다.
조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지난해 12월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모를 등에 업고 삼성그룹을 강요해 후원금 16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 때문입니다.

장 씨는 1심 구속기간인 6개월이 흘러 오늘(7일) 자정에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장 씨를 추가 기소해 새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변이 없는 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제2의 태블릿PC 등 결정적인 증거와 진술을 내놓으며 검찰과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구속돼 비협조적이었던 다른 피의자와 비교해도 차이가 명백합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11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만,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가 유력합니다.

또 지난달 구속 기간이 끝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차은택 씨도 추가 기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됐다가 풀려나 1심 선고를 받게 되는 인물은 장 씨가 사실상 유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조성진입니다.[talk@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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