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기간제 교사, 7월께 순직자 인정 받는다
입력 2017-06-06 16:00  | 수정 2017-06-13 16:08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씨가 오는 7월 중순께 정규 교사와 동일한 '위험직무순직자'로 인정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이들의 순직자 지위 인정 방안을 찾아나선 결과다.
6일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의 위험직무 순직인정 근거를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 절차를 마치면 이르면 오는 7월 중순께는 실제 두 기간제 교사의 죽음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장의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지정과 유족의 순직인정 청구, 공무원연금공단의 순직심사와 인사혁신처 산하 위원회의 위험직무순직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이들에 대한 순직인정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순직인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청소 용역 직원이나 계약직 근로자 등으로 공공부문에서 일을 하는 모든 비정규 근로자가 될 전망이다. 우선 기간제교사만 4만6000여 명에 이르고,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 근로자로 범위를 넓히면 약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인사처는 보고 있다.
이 같은 입법적 해결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례로 인해 큰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사망자들의 사례를 확인해 보니 이번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다만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 근로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공무원에 대한 순직 인정에 대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도 "사용자인 국가가 국가를 위해 일하다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와 그 유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공무원연금법의 하부 규정으로 있었던 탓에 벌어진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자 인정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도 공무원 재해보상 규정이 공무원연금법에 녹아 있었기 때문이다. 순직자로 인정받으려면 공무원연금법 상의 공무원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모두 기간제 교사로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였고 산재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법령을 개정해 소급적용하는 특례를 인정한 사례지만 불합리하지는 않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순직자로 인정될 경우 받게 되는 모든 금전적 보상은 공무원연금 기금이 아닌 따로 마련된 국비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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